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. <br> <br>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.<br> <br> 오늘 담당 구청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> <br>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구청 직원이 벨을 눌러봅니다. <br> <br>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도 않고,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. <br> <br>이 호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, 다혜 씨 명의로 3년 전 취득했는데, 숙박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 현장 조사를 나온 겁니다. <br> <br>최근 서울 영등포구청에는 이 곳을 공유숙박업체를 통해 투숙객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[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] <br>"물증이나 증거 자료가 잡혀야지만 우리가 그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하여튼 점검을 몇 번 했는데 폐문부재로…" <br><br>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단독주택, 다가구 주택, 아파트 등에서 가능하지만,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금지돼 있습니다.<br> <br>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과 서울시에도 같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. <br><br>서울시는 법리를 살펴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고,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.<br> <br>다혜 씨는 제주도 한림읍 소재 주택으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,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